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부칙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2020.06.09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20.06.09 제174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ㆍ훈련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자는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2020.06.0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