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부칙
2019.04.30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부칙)
2019.04.30 제164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4.30>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 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019.04.30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