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부칙

2018.12.31 제16135호

2018.12.31 제161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양도신고 및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설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주청이 시행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사업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주청이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