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부칙

2021.03.16 제17939호

2021.03.16 제179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45조의2, 제62조의3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정지 등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제척기간 말일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