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부칙

2013.07.16 제11920호

2013.07.16 제119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제47조, 제57조, 제88조 및 부칙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제24조의2제3항"을 "제24조의2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