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21.03.16 개정)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