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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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21.03.16 개정) | |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21.03.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