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21.03.16 개정)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