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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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2021.03.16 개정) | |
1. 피성년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