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90조【포상금 지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