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조의3(2022.06.10 개정)
| 2022.06.10 개정전 | 2022.06.10 개정후 |
|---|---|
|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6.10 신설) | |
| 2022.06.10 개정전 | 2022.06.10 개정후 |
|---|---|
|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06.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