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9조 부칙
2025.04.01 제20898호
2025.04.01 제208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생등급 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접객업소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