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6조 부칙

2024.09.20 제2043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9.20 제2043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