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6조 부칙2013.05.22 제11819호▼2013.05.22 제11819호인쇄보관2013.05.22 제11819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