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2조 부칙

2018.03.13 제15484호

2018.03.13 제154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10조ㆍ제11조ㆍ제11조의2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ㆍ제11조ㆍ제11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등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표시ㆍ광고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신청된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