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6조(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3.

삭제

3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2025.12.30 개정)

4.

삭제

4.

삭제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