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6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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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 |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
3. 삭제 | |
3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4. 삭제 | |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