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6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3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