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6조 [ 품목 제조정지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2016.02.03 개정)
2016.08.04 전의 위반행위로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3 법률 제14022호 부칙 제6조]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2018.3.13>
3의2.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2025.12.30 개정)
4.
삭제 <2018.3.13>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