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 부칙

2016.02.03 제14026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2.03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

2016.02.03 제140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자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본다.

제4조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식품등에 대하여 받은 안전성 평가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안전성 심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유효기간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제6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03 제14026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