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 부칙

2015.03.27 제13277호

2015.03.27 제132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50조, 제97조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