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1조 부칙

2011.06.07 제10787호

2011.06.07 제107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본문 중 "제51조 본문, 제52조 본문"을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