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4조 부칙

2011.08.04 제11000호

2011.08.04 제110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협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공업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식품산업협회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