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1조 [ 대의원회 ]

①

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