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9조 [ 설립 ]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2022.06.10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5제2항, 제59조제1항, 제70조의7제1항 및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06.10 법률 제18967호 부칙]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11 신설)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ㆍ제5항, 제49조제8항ㆍ제9항,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943호 부칙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8.12.11 신설)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에 성립된다.(2018.12.11 개정)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ㆍ제5항, 제49조제8항ㆍ제9항,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943호 부칙 제2조]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2018.12.11 개정)
2019.01.12부터 시행 [2018.12.11 법률 제1594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