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7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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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2013.03.23 개정) | |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 |
2.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 |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 |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