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7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2013.03.23 개정)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2013.03.23 개정)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