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5조(2010.03.26 개정)

부칙
2010.03.26 개정전2010.03.26 개정후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0.03.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