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5조(2010.03.26 개정)인쇄보관2010.03.26 (시행 2025.10.01)▼부칙2010.03.26 개정전2010.03.26 개정후제55조【명칭 사용 금지】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0.03.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