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3조 [ 조리사의 면허(2010.03.26 제목개정) ]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6.02.0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③
삭제 <2010.3.26>
④
삭제 <2010.3.26>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6.02.03 개정)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삭제 <2010.3.26>
삭제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