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3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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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조리사의 면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6.02.0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③ 삭제 | |
④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