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3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53조【조리사의 면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6.02.0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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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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