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2조(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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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영양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2024.02.20 개정) | |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 |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 |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 |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11.06.07 신설) | |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 |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 |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