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8조의3법률 제21794호 (2026.06.09 개정)
| 2026.06.09 개정전 | 2026.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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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2016.02.03 신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조사ㆍ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2026.06.09 개정)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외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ㆍ평가(이하 "수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26.06.09 개정) | |
③ 제48조제12항에 따라 정기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6.06.09 개정)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6.06.09 신설) | |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26.06.09 신설)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26.06.09 신설) | |
3.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026.06.09 신설) | |
4.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2026.06.09 신설)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26.06.09 신설)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2.03 신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조사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조사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6.09 신설) |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6.02.03 신설) | ⑥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6.06.0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