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6조의2 [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2024.01.02 신설) ]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4.01.02 신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제75조제1항제14호의3, 제97조제6호의2 및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1.02 법률 제19917호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24.01.02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및 오염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4.01.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