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3조 [ 영업 제한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2019.07.16 전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1.15 법률 제16296호 부칙 제3조]
2019.07.16 전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01.15 법률 제16296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