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 부칙

2019.12.03 제16717호

2019.12.03 제167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1조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는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집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1조제1항ㆍ제6항"을 "제41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