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의2 [ 위생관리책임자(2020.12.29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2026.05.26 개정)
2027.05.2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는 2027.05.27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26.05.26 법률 제21708호 부칙 제3조]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2026.05.26 신설)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2026.05.26 신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26.05.26 개정)
식품의 안전성 확보(2026.05.26 개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기준ㆍ규격 관리(2026.05.26 개정)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2026.05.26 개정)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2026.05.26 개정)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26.05.26 개정)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2026.05.26 신설)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2026.05.26 신설)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2026.05.26 신설)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2026.05.26 신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및 공유주방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6.05.26 개정)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또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6.05.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6.05.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6.05.26 개정)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2026.05.26 개정)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6.05.26 개정)
제9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6.05.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