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의2 [ 위생관리책임자(2020.12.29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2026.05.26 개정)

2027.05.2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는 2027.05.27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26.05.26 법률 제21708호 부칙 제3조]

1.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2026.05.26 신설)

2.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2026.05.26 신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26.05.26 개정)

1.

식품의 안전성 확보(2026.05.26 개정)

2.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기준ㆍ규격 관리(2026.05.26 개정)

3.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2026.05.26 개정)

4.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2026.05.26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26.05.26 개정)

1.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2026.05.26 신설)

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2026.05.26 신설)

3.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2026.05.26 신설)

4.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2026.05.26 신설)

④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및 공유주방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6.05.26 개정)

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또는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6.05.26 개정)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6.05.26 개정)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6.05.26 개정)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2026.05.26 개정)

⑨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6.05.26 개정)

⑩

제9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6.05.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