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 부칙
2026.05.26 제21708호
2026.05.26 제217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식품이 제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의료용도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3조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ㆍ가공 신고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