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 부칙

2019.04.30 제16431호

2019.04.30 제164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