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3조 부칙

2014.05.28 제12719호

2014.05.28 제127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92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 법에 따른 식품인증원으로 본다.

제3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