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2조의3(2024.01.02 개정)
| 2024.01.02 개정전 | 2024.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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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2024.01.02 신설) | |
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024.01.02 신설) | |
2.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인 검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024.01.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