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조 부칙

2025.12.30 제21299호

2025.12.30 제212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최초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