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조 부칙
2020.12.29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2020.12.29 제178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ㆍ제48조ㆍ제48조의4ㆍ제48조의5ㆍ제81조ㆍ제88조제3항ㆍ제97조ㆍ제10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2호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3. 제47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4. 법률 제167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 【영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