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칙

2019.04.23 제16376호

2019.04.23 제16376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29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 제29조의4제5호 및 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