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조(2010.01.18 개정)

부칙
2010.01.18 개정전2010.01.18 개정후
제9조【국가시험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2024.09.20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2015.06.22 개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2010.01.18 개정)

④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