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조 부칙

2015.06.22 제13367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부칙)

2015.06.22 제13367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을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