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9조(2019.08.27 개정)
| 2019.08.27 개정전 | 2019.08.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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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8.27 개정) | |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2016.12.20 개정)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016.12.20 개정) | |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2016.12.20 개정) | |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2016.12.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