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8조의2(2021.09.24 개정)
| 2021.09.24 개정전 | 2021.09.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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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의2【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9.24 개정) | |
1. 제20조를 위반한 자(2009.12.31 신설) | |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2009.12.31 신설) | |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2009.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