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2019.08.27 개정)

부칙
2019.08.27 개정전2019.08.27 개정후
제87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8.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