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2019.08.27 개정)
| 2019.08.27 개정전 | 2019.08.27 개정후 |
|---|---|
| 제8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8.27 신설) | |
| 2019.08.27 개정전 | 2019.08.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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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8.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