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4조(2020.03.04 개정)
| 2020.03.04 개정전 | 2020.03.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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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20.03.04 개정) | |
1.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
2.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 |
3. 제58조의10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 |
4. 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 |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 |
6.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 |